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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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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감독”이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016.4.12.)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2025.11.19.)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라도 지역여건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 2016.4.12.

제5조 삭제(2016.4.12.)

제6조 공사시행의 통보

제6조(공사시행의 통보)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착공계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2016.4.12.)

제7조 공사감독

제7조(공사감독) ① 군수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 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5.11.19.)

제8조 시공현장 확인

제8조(시공현장 확인) ① 제6조에 따라 공사시행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 확인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그 밖에) 할 때에는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명예감독관이 시공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제9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실공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2025.11.19.)

제11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비준공검사 실시

제12조(예비준공검사 실시) ① 군수는 공사비 2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흡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 전문기술자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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