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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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9.>
제4조(기금의 자금구분)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되, 전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액이 전년도의 결산서 상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5.11.19.> 1. 법 제16조제5항 각 호. 다만,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출할 수 있다. 가. 제주자치도의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당초 예산액을 말한다) 중 다음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합계 금액(당초 예산액으로 산정한다)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지방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보전분은 제외한다)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7. 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④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