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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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25.11.1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1동)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도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도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기타 부대사업, 시설의 임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종전 제3조는 제4조으로 이동 <2025.11.19.>]
제4조(임원) ① 삭제<2016.11.9.> ② 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3조에서 이동 <2025.11.19.>]
제5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16.11.9., 2018.12.31.>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② 삭제<2016.11.9.> ③ 삭제<2016.1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으로 이동 <2025.11.19.>]
제6조(수당지급 등) ①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으로 이동 <2025.11.19.>]
제7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①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6.1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임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질환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으로 이동 <2025.11.19.>]
제8조(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으로 이동 <2025.11.19.>]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종전 제9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11.19.>]
제9조의2(보조금) ① 의료원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제주자치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9.]
제10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으로 이동 <2025.11.19.>] <개정 2025.11.19.>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에서 이동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