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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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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영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3. 제6조의 기금 지원대상에 대한 주택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운용계획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 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직접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대여 및 반환 등

제8조(기금의 대여 및 반환 등) ①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기금 관리 금고의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2.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3.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여금의 대여기간, 한도, 상환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대여금의 관리

제9조(대여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대여받은 기금의 사용이 대여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보고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임기

제12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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