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7길 19(이도이동)에 둔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사용허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도지사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지사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