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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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국토의
제3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
제5조(공동이용시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육아나눔터,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및 노유자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자 충전시설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 통합 및 결합에 관한 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1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15. 홍수 등 재해 관련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제9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서,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③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비용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를 말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 6.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지체 없이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
제11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제안서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총괄표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