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8., 2013.3.20., 2018.10.11., 2020.1.13.>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 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0.11., 2020.10.14.> 1. 텔레비전 수신장애 대책으로 설치한 유선방송시청료.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정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용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7.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8.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제3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과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21.6.25.]
제3조의4(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단체)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지역의 마을회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자생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리ㆍ통의 자생단체 4.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역주민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4조(공항소음대책사업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공항시설관리자가 수립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8.10.11.> [제5조에서 이동 <2013.3.20.>] [제목개정 2018.10.11.]
제5조(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③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청기 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본조신설 2016.8.4.]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3.20.>]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2.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③ 센터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민원처리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1.]
제6조(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공항소음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0.10.14.]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0. 2., 2025.11.19.> 1.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건의에 대한 사항 3.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 사항 4.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추천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0.10.14.]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주민지원사업 사례를 현장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청년위원 위촉비율은「청년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0. 2.> 1.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12조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중 지역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공항소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