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1-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소매점, 일반 및 휴게음식점 2. 문화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3. 복지시설: 기숙사, 체력단련실 4. 공용시설: 산업전시장, 로비, 휴게실, 사무실, 공용주방, 공용세탁실, 기타 부속시설
제6조(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 기숙사 입주자 선정 등) ① 센터 기숙사 입주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기숙사비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9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시설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 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 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의 주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불허가 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