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012ㆍ3ㆍ2, 2013.11.7, 2013.11.7, 2014.4.10., 2024. 7. 25.>
성동구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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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2012ㆍ3ㆍ2, 2013.11.7, 2013.11.7, 2014.4.10., 2024. 7.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29,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2014.4.10, 2022.12.1., 2024. 7. 25.>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4.4.10, 2022.12.1.>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총무과’를 말한다. 8.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관리·운행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본청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7., 2024. 7. 25.>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 대상기관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8)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6.6.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원”이라 한다)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직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제7조(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2ㆍ11ㆍ8, 2013.11.7) 1. 운행기간 및 주행거리가 별표 1의 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차량(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3. 삭제 (2012ㆍ3ㆍ2) 4.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 5.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으로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7>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3.11.7) 1. 차량 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불용차량의 처분) ①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차량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차량등록부서에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서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2.12.1.)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3.11.7.,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