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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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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 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 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4.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구가 주최하는 호국기념행사(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 등을 말한다)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④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의 가족이 예우를 받으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와 그 예우의 정도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목개정 2025.11.20.]

제5조 예우 시 고려 사항

제5조(예우 시 고려 사항)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려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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