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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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 2023. 10. 26.>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나.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2. “소송사건 등” 이란 구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사건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등과 직무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등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등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 만료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을 수행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등과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8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9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5. 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 개별법령에서 정한 서식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 등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3.>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