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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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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5조에 따라 관악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2012.02.02, 2014.05.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차량 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거나, 차량 정수를 신규로 배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3. “2차 관리부서”라 함은 행정지원과 보유차량을 일정기간 별도로 배정받아 운행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0.10.28, 2012.02.02> 5.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6.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7.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별표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8.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차량"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구의회(이하"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9.10.29>

제4조 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 기관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차량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2.02>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정 한다.<개정 2012.02.02> ② 구청장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10.2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 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 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 상당하는 차량을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개정 2010.10.28, 2012.02.02>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②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④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02.02>

제7조 차종·차형변경

제7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기관정수 배정기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① 차량교체는 별표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05.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이 정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02.02>

제8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2.02., 2024. 7. 4.>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28., 2024. 7. 4.>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02., 2024. 7. 4.> 1.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 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②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8,, 2012.02.02., 2024. 7. 4.> ③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8.,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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