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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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 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구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 및 연계업무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 협의체의 기능) 구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8.8.3., 2018.12.31., 2023.4.5., 2025.10.14.>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및 제17조의2에 따른 사항 3. 삭제 <2017.12.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9.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 협의체의 기구) 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 협의체의 구성) ① 구 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구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구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주민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주사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3>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구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총무는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제8조(동 협의체) ①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동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 ③ 동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3> ⑤ 동 협의체에서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 구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구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3> [제목개정 2018.8.3]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