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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축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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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8, 2021. 7. 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 7. 9〉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한다.〈개정 2025. 11. 20〉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개정 2025. 2. 28, 2025. 11. 20〉 1. 법 제56조에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5. 2. 23, 개정 2021. 7. 9〉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용도인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1월 12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조례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4. 10. 24]

제5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2021. 7. 9〉

제6조

제6조 삭제〈2023. 12. 22〉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2013. 6. 17, 2021. 7.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제7조제8항에 따른 선정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개정 2012. 6. 22, 2023. 12.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토목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소방ㆍ교통ㆍ조경ㆍ회화ㆍ환경ㆍ경관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제7조의2 위원의 임기

제7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개정 2020. 7. 10〉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2, 2013. 6. 17, 2014. 3. 5, 2014. 10. 24, 2015. 2. 23, 2016. 4. 18, 2020. 7. 10, 2021. 7. 9, 2023. 12. 22〉 1. 삭제〈2016. 12. 26〉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동주택 가. 삭제 <2021. 7. 9> 나. 삭제 <2021. 7. 9>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공동주택인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다. 지하 3층 이상이거나 깊이 10미터 이상의 지하굴착공사,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공사(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경우 5미터 이상)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구조 등)에 관한 사항(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한 경우 옹벽의 안전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삭제〈2023. 12.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8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6. 22, 2025. 11. 20〉 ③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22〉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비대면 방식 포함)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 7. 9〉 ⑤ 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사항 중 제11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4. 18〉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3. 6. 17, 개정 2014. 10. 24, 2016. 4. 18, 2022. 4. 15,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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