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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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이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육성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에 종사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에 따라 돌봄과 안전상의 보호를 받으며, 심신 건강의 유지를 위한 지원을 보장받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노인”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3.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과 고령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시장은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양한 분야에 마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의 주요내용 가. 노인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 및 고령친화 활동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 권익 및 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노인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ㆍ고령친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부시장과 노인복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ㆍ고령친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복지·고령친화정책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 수립, 제6조 각 호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등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소득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수립, 지원 결정 등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심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