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ㆍ「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6, 2025. 11. 20〉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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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ㆍ「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6, 2025. 11.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오산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1. 20]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ㆍ사업비 정산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1. 20]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①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2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8. 혁신교육사업 9.「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 지원경비 10. 삭제〈2018. 4. 1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1. 20〉 [제목개정 2025. 11. 20]
제5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 교육지원업무 총괄담당부서장, 시와 대응ㆍ협력하는 교육경비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 2명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6, 2025. 11. 20〉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민간교육 전문가 3.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대응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 특성화 과정 운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재정지원(보조)이 수반되는 사업. 다만, 시 재정지원 규모 및 범위,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 사업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본예산 편성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