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친환경적인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식생활 개선 및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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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친환경적인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식생활 개선 및 식재료의 안정된 수급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 1. “학교급식 등”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무상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영급식”이란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 급식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우수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지원원칙) 시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충실히 이행한다.〈개정 2025. 11. 20〉 1.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우수식재료 사용과 직영급식 학교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우수식재료 사용과 직영 전환을 유도한다. 2.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제도를 정착시킨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개정 2016. 12. 26〉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 ②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설이나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으려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경비의 산출내역 5. 급식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그 지원금을 시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③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② 시장은 위원회 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 2025. 11. 20〉 1. 당연직: 부시장 및 급식지원 관련 국장, 과장, 농ㆍ축산물관리 관련 과장, 관할 교육청의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가. 시의회 의원 나. 삭제〈2025. 11. 20〉 다.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라. 학부모 대표 및 시설 대표 마. 학교 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바. 식품영양 또는 조리 전문가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11. 20〉 1.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등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6. 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20]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 필요 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11. 20〉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본다.〈개정 2025. 11. 20〉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소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친환경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우수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② 시장은 필요 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