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마을공동체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시와 마을공동체는 상호신뢰하고 협력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대상사업 및 지원

제6조(대상사업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사업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마을의 문화예술, 역사보전, 복지증진 사업 4.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사업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업 추진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 3. 마을공동체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