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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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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하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분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물에서 세대별 또는 호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별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계량기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관리가 용이한 공지(空地)로 한다. ④ 시장은 수전분리공사를 승인하는 경우 사전에 수용가에게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해당 분리공사를 승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물의 건물소유주와 토지소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또는 호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저수조 설치 건축물 및 그 외 시장이 현장 여건상 분리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호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내부 각 세대 및 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 함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익자 부담으로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시공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재는 준공 후 정산한다. ③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사업자는 공사 착공 시 착공계, 관급자재 청구서 등 착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① 시공사업자는 급수공사를 완료하면 문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인의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시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가 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은 신청인이 사전에 이행하고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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