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오산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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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등”이란 오산시민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오산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시민 등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성과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창안대회) ①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정책의 적극적 발굴을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하여 제안자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③ 시민 등이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여 입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창안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5. 17〉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5. 11. 20〉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경제성 또는 효율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17, 2025. 11. 20〉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5.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부여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5. 17]
제7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1.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및 제안업무 총괄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0〉 ⑤ 삭제〈2025. 11. 20〉 ⑥ 삭제〈2025. 11. 20〉 ⑦ 삭제〈2025. 11. 20〉 [본조신설 2021. 5. 17] [제목개정 2025. 11. 20]
제7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5. 11. 20]
제8조(실무심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실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통해 실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7, 2025. 11. 20〉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심사에는 주관부서의 부서장, 담당 팀장 및 담당자와 제안내용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
제9조(심사평가단의 구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단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심사평가단 중 심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