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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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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제4조 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0.> 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청소년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2.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④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6.]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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