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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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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의왕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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