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04>
의왕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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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2025.11.20.>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11.16.>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11.16.> 4.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5.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란 사업활동과 수반되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로 법 제13조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11.16.>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제3조(청결유지 조치)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04>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1.04., 2020.11.16.>
제5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 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5.4.3]
제6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법 제39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2021.12.30.> 1.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시설 및 장비 등)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의 준수여부 3. 행정처분 이행실태 4. 시장이 부여한 조건의 준수여부 5. 그 밖에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의 적정 수행여부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 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제12조에 따라 수거·운반을 쉽게 하도록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4>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단독주택 등에서 문전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과 공동주택 또는 마을에서 수집하여 수거 요청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가연성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5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 및 포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0.11.16.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 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동주택 보관용기 설치) ① 시장은 새로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건축물 사용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100세대당 1조(5종 이상)의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② <삭제 2020.11.16.>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4> 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되, 방문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은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거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1.04>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자,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04>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 주민의 편익증진과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1.04>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개정 2020.11.16.> 2. 대행기간 <개정 2020.11.16.> 3. 계약금액 4.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6.>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