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과 시민의 교육복지 확대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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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과 시민의 교육복지 확대 및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이하”글로벌센터“라 한다)는 의왕시 복지로 36 일원과 의왕시 광진말로 54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1.20.>
제3조(사업) 글로벌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프로그램 개발·운영 2. 국내외 문화체험과 교류, 학습멘토, 인성적성 및 진학진로 등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3. 방학캠프 및 유아, 교사, 학부모 등을 위한 외국어 학습 활성화 사업 4.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글로벌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글로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글로벌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수강료) ① 글로벌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2017.10.12., 2023.2.7.> 1. 전액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라. 소년소녀가장 및 그 가족 마.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 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3. 100분의 25 감면 둘째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글로벌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료의 납부방법과 감면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위탁의 범위 및 계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제9조(위·수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글로벌센터 운영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예산지원 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시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수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제12조,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자격상실 등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글로벌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규정과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글로벌센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 및 글로벌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계약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