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의왕시의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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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의왕시의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서를 말한다. 5. “온라인 자료”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말한다. 6. “관외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공립 도서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왕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의왕시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8. “사립 도서관”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의왕시에 등록된 도서관을 말한다. 9. “공공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10.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독서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이나 기타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도서와 관련 자료를 싣고 일정한 노선을 따라 순회하며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립 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의왕시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도서관 운영 평가 2. 주민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3.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4.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5. 독서 문화 진흥 계획 및 시책의 추진 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지역 특성에 맞는 분관,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8. 사립 작은도서관 행정적·재정적 지원 9. 각종 문화 및 교육기관, 행정기관, 복지관 등 관련 지역사회 협력 10. 그 밖에 공립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의왕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한다. 1. 의왕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독서 분야 전문가 2. 문화·교육 분야 전문가 3. 도서관 이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소집 요청) ① 위원회에 심의등을 받으려는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안건과 심의등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요청한 부서의 서류 등을 추가로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