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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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왕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산업정책 조사·연구 2. 시 기업현황 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 3. 시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발굴·육성(과제개발) 4.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5.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6. 종사자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7.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8. 시 기업 및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 9. 시 창업지원공간(유니콘로드, 청년창업주택) 관리·운영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제11조(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6. 그 밖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