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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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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춘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를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

제3조 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다만, 제3자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에 양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업무의 관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시유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 2. 시유지식재산권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 3. 시유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4. 직무발명의 장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및 등록

제9조(출원 및 등록)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장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 결정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발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등록보상금

제11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권리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의 원칙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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