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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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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춘천시가 설치·조성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명칭은 춘천시 안식공원(이하 “안식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묘역 사용

제3조(묘역 사용) 안식공원 분묘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안식공원의 사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사용료·관리비

제5조(사용료·관리비) 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용 신고를 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만 전액 납부한다. ③ 안식공원의 석물(石物)비와 매장비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관리비 면제

제6조의2(관리비 면제)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 <신설 2025.6.26.>

제7조 사용료·관리비의 반환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① 시장은 묘지·봉안묘·안식의 집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장소는 시장에게 반환된다.

제8조 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

제8조(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 ① 분묘와 봉안시설, 잔디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잔디장지의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합장 분묘·봉안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안식공원의 사용권은 전대, 매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 변경 신고의무

제10조(변경 신고의무) 안식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제11조 개장·반출 제한

제11조(개장·반출 제한) ① 안식공원 내 매장 또는 안치된 시체나 유골은 안식공원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묘지에서 봉안시설로 안치하는 경우 2. 묘지, 봉안시설에서 잔디장지로 개장 또는 이동하는 경우 ③ 잔디장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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