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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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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구성

제3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 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 3. 그 밖에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명예지도원의 역할

제4조(명예지도원의 역할) 명예지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 2.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시장에게 신고 3.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제5조 명예지도원 임기 등

제5조(명예지도원 임기 등)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활동수당

제6조(활동수당) 시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제7조(비밀누설 금지) 명예지도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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