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4>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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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2. “관람료”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3·24>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24>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0·3·24>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3·24>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 1. 공연ㆍ전시ㆍ행사계획서 <개정 2025.11.20.> 2. 삭제 <2025.11.20.> 3. 삭제 <2025.11.20.>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10조의2삭 제 <2010·3·24>
제10조의3삭 제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