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2. “관람료”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3·24>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24>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 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0·3·24>

제6조 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3·24>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 1. 공연ㆍ전시ㆍ행사계획서 <개정 2025.11.20.> 2. 삭제 <2025.11.20.> 3. 삭제 <2025.11.20.>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10·3·24>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10·3·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