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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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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제3조 서류의 송달

제3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제4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환급금 지급대상자

제6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환급금의 충당

제7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납세담보의 범위

제8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11.20.>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11.20.>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 선정 대리인 등

제9조(선정 대리인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2020.7.6]

제10조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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