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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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의 사무) 관리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의 제정 2. 사용료, 보험료, 연체료, 각종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고지 및 징수 3. 점포별 사용계약 4. 점포내의 소규모 보수 승인 5. 상가의 손해보험 가입 6. 점포별 업종변경 승인 및 불법 상행위 단속 7.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의 의무이행 및 안전 관리 8. 상가의 청소, 경비, 안내 등 9. 그 밖에 상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조례 제5조제5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합의서(종전 사용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 3. 기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4. 그 밖에 사용허가 관련 증빙서류 ③ 사용ㆍ수익허가는 별지 제4호의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7.> ④ 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의 사용계약 갱신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관리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산출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리비(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개별 사용료, TV수신료는 제외한다) 금액의 20퍼센트를 부과한다.<개정 2020.10.15.,2021.2.25.,2021.9.30.,2022.2.24.,2022.12.29.,2023.12.7.,2025.11.20.>
제5조(사용권의 포기) ① 사용자는 점포의 사용권을 포기할 경우에 점포의 원상회복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점포의 시설) 사용자는 업종 변경이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7.>
제7조(운영 규정) 관리자는 이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가ㆍ점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