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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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삭제 2022. 12. 22.> 다.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개정 2022. 12. 22.> 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11.28.>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11.28.,202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및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11.28.> 1.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4조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