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12.20>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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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1.12.2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6.8.21,11.12.20.,19.12.31.>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옥천군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2017.11.3.,2019.12.31.> [제목개정 2011.12.20]
제5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19.12.31.>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19.12.31.> [제목개정 2011.12.20]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0., 2015.4.20.,2017.11.3.,2020.9.10.> 1. 법 제3조제3호의 재난관리 활동 지원 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옥천군의 소유물과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나. 개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가. 옥천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사실상 거주자 포함)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나. 제1호나목을 준용한다. 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수행하는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구입 지원 4. 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지원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한 활동 지원 7. 해외에 거주하는 옥천군민에 대한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제6조의2(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 영 제74조제2호가목에서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영제74조제2호가목2)에서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3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문신설 2020.9.1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2011.12.20.,2017.11.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11.12.20.,19.12.31.,2020.9.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1.12.20><삭제 19.12.31.>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12.31.>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옥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12.3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설 19.12.3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로부터 이동 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