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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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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옥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3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써 옥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개정 2017.11.30.>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경영안전자금(운전자금)"이란 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창업소요비용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등의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자금의 확보

제3조(자금의 확보) ① 금융기관의 융자금은 군수와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소요액을 확보한다.<개정 2017.11.30.> 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4조 자금의 관리 운용

제4조(자금의 관리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실적에 의하여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② 금융기관은 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의 대출실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의 지원방법

제5조(자금의 지원방법) ① 금융기관은 군수의 융자 대상업체 확정 통보에 따라 융자금의 확보 범위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용정도, 자산상태 2. 업체 운영실태 3.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 4. 업체별 우선순위 결정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차장 2. 옥천군기업인연합회장 3. 경제과장<개정 2018.12.10.> 4. 중소기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0.>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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