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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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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집단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권역 및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초생활거점조성을 위한 사업 2) 권역단위거점개발을 위한 사업 3)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유사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다. 마을만들기 사업 5.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란 농촌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의 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지침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6조 행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행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서와 관계 부서 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와 포상

제7조(평가와 포상)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한 주민,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주민위원회(마을 단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종류

제10조(사업의 종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2.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 3. 마을의 경관개선 사업 및 체험ㆍ소득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의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등 단체 및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체계화

제12조(사업의 체계화)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지원액, 난이도, 특성, 사업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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