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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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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거나 고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계통조직 및 생산단체(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를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관내 농ㆍ축산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안정적인 기금 조성액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의 차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11.20.> 1.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보은옥천영동축협장 2. 농업관련 단체 및 품목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또는 회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교체될 경우는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농축산물 품목 결정 4. 농축산물 기준가격 결정 5. 그 밖에 군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8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 차액 지원

제12조(차액 지원) ① 군수는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액 지원은 제14조에 따른 품목별로 한 농가당 연간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도매시장가격은 당해연도 수확종료월을 포함한 직전 6개월간 도매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연간 재배되는 품목 및 한우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월을 포함한 직전 6개월간 도매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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