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관리책임)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② 군수는 물품관리 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06.7.6, 2023.6.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6.7.6.,개정 2025.11.2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11.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06.7.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17.11.30.> 1. 각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개정 2025.11.20.>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06.7.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을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17.11.30.> ② 물품출납원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담당관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7.6., 17.11.30., 2023.6.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17.11.30.>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게정 17.11.3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4.3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9.2.20, 개정 92.4.30.,2025.11.2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무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5.11.2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전문개정 06.7.6〕
제11조의2삭 제(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