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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민대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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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뛰어난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옥천군 군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 대상부문 및 인원

제2조 (대상부문 및 인원) ① 군민대상의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부문: 충·효·예 및 사회윤리 실천, 학문·문화진흥, 소득증대·군민복지향상 및 체육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 2. 특별부문: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개정 17.11.30.> ② 제1항의 시상 인원은 시상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선정 결과 이에 상응하는 공적의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는 시상하지 않는다.<개정 17.11.30.>

제3조 수상대상자 자격

제3조 (수상대상자 자격) ① 일반부문 수상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군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 ② 특별부문 수상대상자는 출생 당시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이면서, 현재 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 2. 군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 수상대상자 추천

제4조 (수상대상자 추천) 군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 2. 군 소재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3. 각 지역 향우회장 및 출향인 단체 4. 개인이 추천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

제5조 수상대상자 추천 서류

제5조 (수상대상자 추천 서류) 제4조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추천공적조서 1부 3. 수상대상자의 상반신 사진 1매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자료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의회의원, 경찰서장, 교육장,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개정 17.11.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사

제7조 (심사) ① 후보자의 공적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주민여론을 청문하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후보심사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시킬 수 있다.<개정 2025.11.20.> ④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명예를 위하여 수상후보 추천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③ 서기는 회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 관리한다.

제9조 시상 및 시상권자

제9조 (시상 및 시상권자) ① 시상은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매년 1회 시행하고 시상일자와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④ 군민대상 수여자의 명의는 군수로 하며 시상도 군수가 행한다.<개정 17.11.30.>

제10조 기록보존

제10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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