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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인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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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옥천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한다.<개정 17.11.30.>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25.11.20.>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01.7.25.,17.11.30.>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등록부서에 그 밖의 행정기관의 공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07.1.5.,17.11.30.,2025.11.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복제, 새겨 비치할 수 있다.<개정 17.1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행자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11.12.,17.11.30.> 〔전문개정 01.7.25〕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유인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17.11.30.>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각인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17.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17.11.30.>

제8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등록 부서의 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7.1.5.,17.11.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행정기관장의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17.11.30.> 〔전문개정 01.7.25〕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 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01.11.12.,17.11.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01.7.25> 4. 공고기관의 장 5. 공고 연월일

제10조 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공인등록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01.11.12,07.1.5,10.9.24.,17.11.30.>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 〔전문개정 01.7.10〕

제11조 보관자의 지정

제11조(보관자의 지정)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17.11.30.> ② 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면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개정 23.6.9.> 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보관자를 지정 할 필요가 있을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여 공인등록 부서의 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07.1.5.,17.11.30.> ④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시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⑤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등록 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 07.1.5.,17.11.30.> 〔전문개정 01.7.25, 제목개정 17.11.30.〕

제12조 보관방법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 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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