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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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옥천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한다.<개정 17.11.30.>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25.11.20.>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01.7.25.,17.11.30.>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등록부서에 그 밖의 행정기관의 공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07.1.5.,17.11.30.,2025.11.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복제, 새겨 비치할 수 있다.<개정 17.1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행자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11.12.,17.11.30.> 〔전문개정 01.7.25〕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유인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17.11.30.>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17.11.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17.11.30.>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등록 부서의 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7.1.5.,17.11.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행정기관장의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17.11.30.> 〔전문개정 01.7.25〕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 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 및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01.11.12.,17.11.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2025.11.2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01.7.25> 4. 공고기관의 장 5. 공고 연월일
제10조(공인대장) ① 공인등록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01.11.12,07.1.5,10.9.24.,17.11.30.>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 〔전문개정 01.7.10〕
제11조(보관자의 지정)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개정 17.11.30.> ② 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면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개정 23.6.9.> ③ 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보관자를 지정 할 필요가 있을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여 공인등록 부서의 장에게 통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07.1.5.,17.11.30.> ④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시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⑤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등록 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1.11.12, 07.1.5.,17.11.30.> 〔전문개정 01.7.25, 제목개정 17.11.30.〕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 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