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옥천군 보건기관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7.3.16.,2017.11.3.,2018.3.20., 2025.4.18.>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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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옥천군 보건기관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7.3.16.,2017.11.3.,2018.3.20., 2025.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3.20.> 1. “보건기관”이라 함은 옥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는 물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 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8.3.20.,2025.4.18.>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2.13, 1998.1.10, 2004.7.20.,2018.3.20.,2025.11.20.>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2025.11.20.>
제6조(그 밖의 수가) 진료수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01.8.10, 04.7.20, 07.10.10.,2025.11.20.>
제7조(수수료) 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 검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8.5.9>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1.8.10.,2017.11.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 2025.4.18.>
제8조(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ㆍ약제비, 수수료 및 운동부하 검사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7.20, 2007.10.10.,2018.3.20.> 1.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2.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 3.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20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 2024.9.30.>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19.10.15.> 5.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25.11.20.>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
제9조(납부방법) ①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개정 2018.3.20.> ② 보건기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