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옥천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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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옥천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
제2조(관리책임)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3.>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 실·과·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09.11.30, 2021.7.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1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5.>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옥천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그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5.> [조 전문개정 2020.9.29.]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0., 2021.7.14.>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개정 2017.11.30.> 2. 주위 환경<개정 2017.11.30.> 3. 이용 현황<개정 2017.11.30.> 4. 그 밖의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1.30.> 5. <삭제 2017.11.30.> 6. <삭제 2017.11.30.> 7. <삭제 2017.11.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0., 2015.8.13.>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7.11.3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1.30.,2015.8.13.,2016.3.10., 2022. 11. 2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5.8.13., 2022. 11. 25.>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25.>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25.>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