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2.3.10.>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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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2.3.10.>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3.10.> 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