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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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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옥천군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2.11.,2017.11.3., 2021.12.2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옥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3.,2025.11.20.> 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77.4.10, 1982.2.11, 1982.9.28, 2000.12.9, 2010.9.24, 2012.6.29.,2017.11.3.,2018.12.10., 2021.12.2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77.4.10.,2018.12.10.,2023.6.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81.12.22, 1996.2.29, 2000.12.9, 2001.7.25.,2017.11.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상부기관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개정 2025.11.20.> 3.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12.20.>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 심사 6.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조례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토록 한 위원회 중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사항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7.11.3., 2021.12.20.> 9. 주요사업의 기본계획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10. 삭제 <13.7.5> 11. 그 밖에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0.12.9>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0.3.15.,2017.11.3.>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7.1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5.11.20.>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 2012.6.29.,2017.11.3.,2025.11.20.> ③ <삭제 2025.11.20.>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3.>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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