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3.,2020.9.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및 5가구 이상의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50m이내)<개정 17.05.16.,2020.9.29.> 5.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7.05.16.,2025.11.20.>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7.05.16> 1. 각 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가축분뇨 등의 하천 및 생활주변에 무단방류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삭제 17.05.16>
제6조(지형도면 변경)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3.,개정 17.05.16.,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