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정지용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전시실, 시낭송실, 영상실, 문학교실, 사무실) 을 말한다.<개정 2017.11.30.,2025.11.2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학관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에 둔다.<개정 13.7.5.>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1.20.>

제5조 관장

제5조(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옥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07.1.5,08.7.30>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사고,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③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따라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정지용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실비변상 등

제6조(실비변상 등) ① 명예관장이 제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②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제7조 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30.>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개정 2025.11.20.>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정지용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1.30.>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의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개정 2025.11.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30.>

제12조 문학관 자료의 취득

제12조(문학관 자료의 취득)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 전환, 구입 등으로 취득한다.<개정 2025.11.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