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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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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2021.12.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청사건립(이하 “청사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0.5.,2025.11.20.>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5.11.20.>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개정 2025.11.20.> 1.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 3. 그 밖에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20.> <후단삭제 2025.11.20.> 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교통과장<개정 18.12.10., 2022.12.30.> 2. 위촉직: 군의회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2025.11.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20225.11.2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17.11.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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