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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도시개발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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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제2조 정 의

제2조 (정 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5>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보건 및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05.15>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개정2003.07.31, 2009.05.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 지역에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09.05.15>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의한 공고외에 추가하여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09.05.15>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뒤 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 하도록한다.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과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09.05.15>

제9조 조합정관 작성

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조합정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2023.12.15.>

제10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 서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수 있다.<개정2003.07.31, 2009.05.15>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 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이하 "도시개발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있다.

제11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 <개정 2020.12.16.,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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