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2>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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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6.05.10> <개정 2016.12.15>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06.05.10>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15>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개정 2006.05.10, 2013.01.02, 2020.11.11.>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신설 2006.05.10> <개정 2013.01.02, 2016.12.15>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8.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2, 2014.08.11> 1. 군산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3.01.0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된다.<개정2007.01.30,2008.02.04, 2017.12.15, 2018.12.21, 2025.01.03.>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2>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02>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1.02>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15.08.03>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1.02, 2014.08.11, 2022.02.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02>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01.02>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15, 2020.11.11., 2025.11.17.>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1.02>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시내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보조금 <개정 2013.01.02>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밖의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1.02>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2>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게는 군산시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7.30, 2013.01.02>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