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15, 2022.02.15., 2025.1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05.15> 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0.09.29.>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98.04.27, 2019.07.15.> ② <삭제 98.04.27>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개정 2000.01.1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96.12.16>

제5조 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에 입금 관리한다. <개정 98.04.27>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2013.07.26, 2020.11.11.> ④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4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자 금을 융자한다.<개정 2009.05.15> ⑤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09.29.> ⑥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신설 2020.09.29.>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산업자금으로 융자 <개정2009.05.15>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중소기업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보증재원 <신설 2019.07.15.> 4.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신설 2020.09.29.> 5.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2020.09.29.>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9.07.15.> 7.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신설 2020.09.29.>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융자 대상업체

제7조(융자 대상업체)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3.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설 2012.11.01>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05.15>

제8조 융자계획 공고

제8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

제9조 융자 신청

제9조(융자 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9.> ② <삭제 2000.12.30>

제11조 심의위원회

제11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는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를 계정별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09.29.>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9.29.> ③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09.29.> 1.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신설 2020.09.29.> 가. 융자 대상자 선정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 <신설 2020.09.29.> 가. 투자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융자조건

제12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미상환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96.03.04, 98.11.26 2000.12.30, 2009.05.15>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각각 한도액을 5억원과 1억원 이하로 한다. <후단 신설 2012.11.01>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4퍼센트이내로 낮게 정한다. <개정2000.12.30> 다만,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6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후단 신설 2012.11.01>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